조합원 예상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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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주택조합은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합니까?
A1. 사업의 결정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 되어야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승인 후 전매를 인정 하며
사격 및 조건자격을 갖춰 전매 할 수 있습니다. 양수받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2.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후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는지요?
A2. 조합원 가입시 반드시 세대주인자가 신청하여야 하는바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공동명의는 불가 합니다.
Q3.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타 지역으로 거주 이전 하여도 조합원자격이 되나여?
A3. 조가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별도 거주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 해도 조합원 자격 유지에 무방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Q4.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은?
A4.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6개월 이상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까지 가능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Q5. 상가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할까요?
A5. 가능합니다. 상가 및 토지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상가 및 토지를 소유하셔도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Q6.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으로 간주 되나여?
A6. 네, 주택으로 간주 되므로 85㎡이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Q7. 무주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A7. 주택소유의 현황으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며 85㎡ 초과되는 분양권이 있을 경우 조합원 가입은 안됩니다.
Q8. 세대원 중 주택이 85㎡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주는 무주택인 경우는요?
A8.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세대원을 분리하거나 세대주가 분리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