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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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조합 정의
@ 지역주택 해당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위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매입 후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당 사업지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 조합원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1이상
2. 지역주택조합의 공급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공급
@ 잔여주택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
3.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신뢰, 가격, 안정성)
@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시행사 이윤 無)
@ 청약통장 불필요
@ 동호수 배정유리(조합원 우선 배정)
4. 조합원 자격
@ 기준일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 거주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거주기간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전입신고된 기간)
@ 자격요건 : 무주택 세대주
5. 조합원 자격 (세대주)
@ 원칙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손·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2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6. 조합원 자격(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속·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등은 세대원이 아니고 동거인으로 본다.)
7. 조합원 자격(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8. 무주택자 인정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전용 약25.7평)이하 주택 1채소유
@ 수도권 이외 비도시지역의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85㎡이하 단독주택의 소유 경우
@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후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이나,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사용 용도로 변경 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세대주 인정못받는 경우
@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단, 인가권자가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 유지)
10. 조합원 자격 확정시기
@ 국토교통부에서 전산 검색 후 최종 승인권자의 결정으로 조합원자격이 확정됨
11. 유지조건
@ 조합원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함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유지에 무방)